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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공원

소개

시설현황

빈소 10실
조문객실 10실
식당 1개소
장례상담실 1개소
안치실 18기
염습실 1개소
공영장례실 1개소

화장시설

화장로 15기
분향실 2개소
수골실 3개소
유족대기실 1개소
중앙제어실 1개소

봉안시설

제1영락원 16,520기
제2영락원 60,048기
제3영락원 7,623기

묘지시설

묘원면적 743,219㎡
조성기수 29,021기

건물배치도

1F 편의점 1개소
유족대기실 1개소
사워장/탈의실 1개소
화장실 1개소
2F 식당 1개소
회의실 1개소
체력단련실 1개소
사워장/탈의실 1개소
화장실 1개소

건물배치도

공원안내도 이미지

영락공원 안내도

구)대신공원 사진

건물배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51)790-5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공원 안내도 이미지
화장동
지상1층 화장접수실
유족대기실
분향실
화장로
장제동
지상1층 안내데스크
장례상담실
안치실, 염습실
빈소 : 1, 2빈소
공영장례식장
관리사무실, 기전실
지상2층 식당
빈소 : 3~10빈소
영락원
제1영락원 16,520기 안치가능
제2영락원 60,048기 안치가능
제3영락원 7,623기 안치가능
주차장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주차가능대수 : 200대(무료주차)

운영시간

* 업무별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일함(단, 일반업무 제외)

구분 운영시간
영락원(봉안당) 개방시간 09:00~18:00
화장접수시간 07:00~16:00(예약 시간대별)
장례상담 업무 24시간

사용료

※ 업무별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일함(단, 일반업무 제외)

구분 내용 사망자 거주지 비고
부산시내 타시도
화장료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120,000원 480,000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시민과 화장료 동일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84,000원 336,000원
사산아 1구당 45,000원 180,000원
개장유골 1구당 60,000원 240,000원
영락공원
봉안(납골)당
최초사용료 1기당(15년) 120,000원 사용불가 최초15년 5년씩 3회 연장가능
연장 사용료 1기당(5년) 60,000원 사용불가
부산추모공원 봉안(납골)당 최초사용료 1기당(15년) 326,000원 사용불가 최초15년 5년씩 3회 연장가능
연장 사용료 1기당(5년) 85,000원 사용불가
공원묘지 사용료 4.95㎡당(1.5평) 90,000원 사용불가 2017.9.19 이후 신규 묘지 인·허가 금지
분묘관리비 210,000원 사용불가
장례식장 영결식장 (1실/1시간 기준) 30,000원 60,000원 -
빈소(74㎡) 1실당(24시간 기준) 100,000원 200,000원
빈소(111㎡) 1실당(24시간 기준) 150,000원 300,000원
안치실 (1구/24시간 기준) 50,000원 100,000원
염습실 (1회기준) 30,000원 30,000원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00%감면

①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6. 8, 2017. 3. 22, 2017. 7.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7. 3. 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4.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신설 2016. 6. 8>
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17. 7. 12>


②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1. 12. 28, 2017. 3. 22>
1.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2.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주민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신설 2011.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