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 부산시설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부산시설공단 소속 직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인권 침해 사례
부산시설공단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답변 불가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절차
인권침해 신고센터
신고내용- 고용차별
- 협력사 인권침해
- 강제근로
- 주민/소비자인권 침해
- 단체교섭 불이익
- 환경권, 안전권 침해
- 산업안전보장
인재경영팀
인권경영위원회
처리부서
- 인권고충 신고상담창구(인재경영팀)
신고방법
- 전 화 : 860-7950, 7668
- 방 문 : 부산시설공단 인재경영팀
- 서 면 :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송부 (부산시 진구 새싹로 174 인재경영팀, 팩스 : 851-7501)
- 사이버 : 사이버 인권침해고충 신고 및 상담
- 메 일: mind@bisco.or.kr
신고처리

인권침해 신고센터 처리절차
- 인권침해 신고•접수
- 인권침해 사실확인
- 위원회 위원장, 이사장 보고
- 보강조사,위원회 상정
- [필요시]징계조사이관(감사실)
단,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인권신고(상담)신청서인터넷 신고 상담
- 신고서 작성 전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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