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
정보공개방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업무상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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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책임관 | 경영지원실 | 성창승 | 051-860-7630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실 | 구재현 | 051-860-7622 |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실 | 이상엽 | 051-860-7628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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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기획홍보실 | 배종근 | 051-860-7670 |
정보공개담당 | 기획홍보실 | 송수현 | 051-860-7928 |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다운로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법률 시행 규칙 다운로드정보공개절차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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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른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심의회에 청구서송부(심의)
-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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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의가 있으면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 내) 및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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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은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에서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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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청구인에게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실시
공개정보대상 유의사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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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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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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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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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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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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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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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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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 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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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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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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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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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수수료 ( 2021. 7. 1.)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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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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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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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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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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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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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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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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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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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