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상담센터
공단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상담)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상담)한 사이트를 통하여 답변되며, 원하는 경우 기타 방법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자(상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업무 관련 문의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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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전용전화
- TEL : 550-1462 ~ 1467
- FAX : 550-1469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협력업체 신문고)
부산시설공단과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임대 등)을 체결한 업체 중 애로사항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문제점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이며, 익명 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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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선금 및 대금 등의 지급에 따른 지연 또는 부당 관련 사항
- 하도급 계약 관련 위반사항(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 직원의 부당 지시·청탁 또는 금품수수행위 등
-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상의 문제점
- 기타 불만 및 애로사항
- 협력업체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직 부조리 제보센터
공직 부조리 제보를 위한 외부 접수채널입니다.
공익신고상담(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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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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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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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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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및 부산시 공익제보센터
- 전 화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부산시(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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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안내리플릿 다운로드 공익신고자보호법 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부산시 공익제보센터 신고하기
예산낭비신고센터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단 소관 사업 중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이용관련 문의나 불친절 또는 불편사항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게시할 경우 고객의 소리로 이관되므로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고객의소리를 이용 바랍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나 가명신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안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감은 물론, 고객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부산시설공단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는 부산시설공단 소속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이사장, 청탁방지담당관 보고 후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를 철저히 보장하며, 주요 신고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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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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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후 필요시 신고서 이첩 및 고발, 조사실시,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필요시 이의신청(신고자)
- 청탁금지법 제7조의 제2항, 제9조의 제1항, 제13조의 제1항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분보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 신고센터
부산시설공단은 공단 내부의 갑질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갑질행위를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 신고센터 안내
갑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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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 고압적 태도, 욕설
- 권위의식
- 우월적 지위 남용
- 일방적 업무지시(처리)
- 야근이나 휴일근무 강요
- 사적 심부름
- 사적 모임 참석 및 음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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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신고대상 행위
- 갑질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 시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 갑질 유형(번호 기재)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기재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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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갑질 신고센터(청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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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렴감사실
갑질 신고내용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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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피해자(신고자)
사실조사 결과통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구분 | 바로가기 |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신고안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 신고하기 | |
부패행위 신고상담 | 신고안내 | 부패행위 유형 | ||
행동강령위반 신고상담 | 신고안내 | 주요 신고내용 | 자주하는 질문 | 신고·상담하기 |
보호 보상상담 | 신고자보호안내 | 신고자보상포상안내 | 상담하기 | |
공익신고상담 | 공익신고안내 | 공익신고·상담하기 | 공익신고자보호안내 | 구조금지급안내 |
보상금지급안내 | 포상금지급안내 | 보호·구조·보상·포상 상담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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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사례 | 국제협력 | |
부패방지 제도개선 | 청렴교육 | 부패방지시책사례 |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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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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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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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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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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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전 화) 부산시설공단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 051-550-1462
- (우 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청렴감사실
- (온 라 인) 신고 상담하기
이해충돌의 정의 (제2조제4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 ·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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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제출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어붐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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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채용제한
- 수의계약 체결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신고방법
- (전 화) 부산시설공단 이해방지제도 담당자 051-550-1462 ~ 1467
- (우 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청렴감사실
- (온 라 인) 신고 상담하기
감사제보창구
공단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상담)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상담)한 사이트를 통하여 답변되며, 원하는 경우 기타 방법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자(상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업무 관련 문의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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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전용전화
- TEL : 550-1462 ~ 1467
- FAX : 550-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