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규범
'현장경영, 윤리경영, 신뢰경영, 가치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고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적이고 긴축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경영효율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력하는 파트너십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상호 발전한다. 따라서 공단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여, 초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주춧돌로 삼고자 한다.
제1장 고객에 관한 사항
- 공단의 진정한 경영목적은 고객우선, 고객중심, 고객만족의 정신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한가치의 공공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고객존중
-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이 고객의 것임을 바로 알고 항상 고객을 주인 섬기듯이 정성을 다하여 맞이한다.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항상 공단의 입장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의 요구가 고객의 중심으로 개선되며 개선된 내용이 고객만족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해 나간다.
- 공단의 시설은 오직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정성을 다하여 개선해 나간다.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고객과의 약속 이행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전화 응대, 민원, 고객 불편 등 시설이용 기본행위에 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 고객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정당한 이용불편 신고, 제도개선 요구, 고객제안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협력기관에 관한 사항
- 협력기관(자치단체, 공기업, 거래업체 등)과의 모든 행위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상호협력의 원칙에 따라 공존과 발전을 도모한다.
협력기관과의 관계
- 직접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만일,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업무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 공단 사업에 대한 협조 시 모든 협력기관 구성원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 협력기관 구성원이 업무협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점 해결에 노력한다.
상호발전의 추구
- 협력기관간의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창출된 노하우는 상호 공유한다.
- 기업윤리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기관에 대해 업무협조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3장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은 주인의식과 가치창조, 미래 지향적인 정신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기본윤리
- 임직원은 공단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단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분수에 맞는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며, 사치성 업소의 출입을 자제한다.
공정한 대우
- 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고 다양하게 제공하며 학벌·성별·종교·출신지역·연령·장애·결혼여부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이나 차용 등을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기 계발
-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공단의 핵심인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임직원 상호 존중
-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간 존중으로 대한다.
- 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관한 사항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건실하고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통해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사회발전에 기여
-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칭찬받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
- 학벌·성별·종교·출신지역·연령·장애·결혼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회공헌 활동 전개
- 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공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 이 윤리규범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 및 징계)
- 사실조사와 실천평가를 통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한다.
제3조(협의 및 자문)
- 윤리규범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해석기준)
- 공단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조정심의위원회에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