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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신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공단근로자, 외주업체(용역, 공사 등) 근로자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근로자
안전환경팀 또는 감독부서
해당부서 또는 계약상대자
작업중지 요청제는 부산시설공단 사업장에서 작업중인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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