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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5월 29일
인증기관 웹와치주식회사, 대표 이범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