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남부지하도상가(남포, 광복) 공실점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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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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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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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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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현재 상태로 점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자비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 점포를 방문하여 위치, 내·외부 상태, 배기, 실사용 면적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을 시 입찰 전에 사무실에 문의(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점포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설치는 점포구조변경승인원을 제출하여 공단 승인을 받은 뒤 사용허가 개시일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개시일 이후부터는 지하도상가 영업 종료 후 22:00부터 익일 09:00까지 가능합니다.
※ 상가 정기휴무일의 경우 시간 관계없이 인테리어 등 점포 내부 공사 가능
3)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부가가치세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체결 후 임차인의 사정(예: 임차인의 변심, 입찰 전 점포 상태 미확인 및 입찰공고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일 1개월 전 임차권 포기서 등을 제출한 후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첨부된 공고문 내 금지업종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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