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 명도 미이행 점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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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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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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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5-0225호
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 명도 미이행 점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면몰 계약해지 점포의 명도 미이행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건에 대한 우편 송달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불응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5. 07. 31.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5년 07월 1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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